DDU((Delivered Duty Unpaid) -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DU조건은 INCOTERMS 2010에서 DAP조건(Delivered At Place : 지정목적지인도조건)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DDP 조건과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하나 수입국의 수입통관을 수입자가 진행하고 관세 또한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 포커스무역- 수입대행, 무역대행, 수출대행, 병행수입, 미국, 유럽 수입전문 www.focusmono.com